청(소)년마인드케어 지원 안내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15~34세 경기도 청(소)년
※ 2024년 기준, 1989년~2009년 출생자 해당
③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2024년 기준, 2020년~2024년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당해연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지원 및 신청기간

2024년 당해 연도 발생금액 2024년도 신청 가능
※ 2024년 내 신청하였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주민등록표 상 대상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 STEP. 01

    외래진료

  • STEP. 02

    지원 접수

  • STEP. 03

    구비서류 검토

  • STEP. 04

    진료비 지원

구비서류

  •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_서식 다운로드
  •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검사비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 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날인 필요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약제비 납입 확인서 : 약국발행(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된 약품만 발행), 본인부담금 및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항목 구분 가능해야 함.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한 검사비의 경우 영수증과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 제출_ 서식 다운로드

  •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 F20~48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 예) 처방전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최초진단, 초진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초진' 또는 '처음' 단어와 해당연도 기재 필수
    -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민으로서 치료받은 기간만 지원 가능하므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에서 진료기간 확인 필수

  •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