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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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코드 종류
F10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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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지원 신청을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 지원 불가
지원 기간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및 방법
- STEP. 0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STEP. 02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STEP. 03
지원 접수
- STEP. 04
구비서류 검토
- STEP. 05
진료비지원
구비서류(대상자 선정 시,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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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확인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단, 당해연도 내 국비, 도비(청년·어르신마인드케어) 치료비를 신청한 경우 기 제출한 서류 적용 가능
※ 단, 질병코드, 대상자와의 관계, 소득기준 변경 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 신청 시 마다 제출 _ 서식 다운로드
-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 신청 시 마다 제출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발행(처방된 약품만 발행)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한 검사비의 경우 영수증과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 제출_ 서식 다운로드 -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 예) 처방전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초진 연도 확인 서류의 경우 ‘초진’ 또는 ’처음‘ 이라는 단어와 해당연도 기재 필수
-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 사본 앞·뒷면 모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형태 중 '선택발급' 불가
- 5.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6.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 ①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②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택 1 제출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7. 필요 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대상자의 질병코드가 F20~29, F30, F31, F33, F34인 경우 보건복지부(국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 확인 필요
※ 그 외 질병코드인 경우 소득 기준 확인 서류 필요 없음
-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8.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_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