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①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연내 만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
※ 2023년 기준, 1958년 포함, 이전 출생자
③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F39(기분[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 추정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 내용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지원 기간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구비서류
- 1. 경기도 어르신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마인드케어)_서식 다운로드
-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검사비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 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날인 필요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성분)명이 기록된 병원 발행 서류(처방전, 처방지시서, 의무기록사본 등)와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 제출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한 검사비의 경우 영수증과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 제출_ 서식 다운로드
- 3. 질병코드 확인 서류
- 질병코드 F32~39 반드시 포함
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행한 처방전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확인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 제출한 치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진료기간 내 경기도민임이 확인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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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6.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