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마인드케어 지원 안내
경기도 어르신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①, ②, 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①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② 65세 이상 경기도 어르신
③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F39(기분[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질병코드가 중복 진단(부진단), 추정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타과(내과, 신경과 등) 또는 한방병ㆍ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단, 검사료 및 제증명료 본인부담금은 지원 가능)
※ 검사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 불가)

지원 기간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청구

연중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 STEP. 01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 STEP. 02

    지원 접수

  • STEP. 03

    구비서류 검토

  • STEP. 04

    치료비 지원

구비서류

  • 1. 경기도 어르신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마인드케어)_서식 다운로드
  •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의료기관) 원본

    -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 여부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 원본대조필 날인 영수증 사본, 인터넷 발급 영수증 혹은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한 경우 영수증과 [서식2]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 제출_ 서식 다운로드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3. 질병코드 확인 서류

    - 질병코드 F32~39 반드시 포함
      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행한 처방전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확인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 제출한 치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진료기간 내 경기도민임이 확인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가족)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6.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