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케어 지원 안내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2024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 질병코드 종류
  F10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기분[정동]장애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 제증명료 : 지원 신청을 위해 발급한 서류 원본과 영수증 원본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 지원 불가

지원 기간

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2024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 전년도 소급지원 불가

지원 절차 및 방법

  • STEP. 01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 STEP. 02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STEP. 03

    지원 접수

  • STEP. 04

    구비서류 검토

  • STEP. 05

    치료비지원

구비서류(대상자 선정 시, 구비서류 1회 제출로 당해 연도까지 지원 가능)

    [참고] 확인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단, 당해연도 내 국비, 도비(청(소)년·어르신마인드케어) 치료비를 신청한 경우 기 제출한 서류 적용 가능
      ※ 단, 질병코드, 대상자와의 관계, 소득기준 변경 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

  • 1.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 ※ 신청 시 마다 제출 _ 서식 다운로드
  •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 신청 시 마다 제출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발행(처방된 약품만 발행)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한 검사비의 경우 영수증과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 제출_ 서식 다운로드

  • 3.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 예) 처방전 / 초진기록지 / 전문의 소견서 / 진단서 / 진료기록 사본 등
      ※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질병코드 확인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초진 연도 확인 서류의 경우 ‘초진’ 또는 ’처음‘ 이라는 단어와 해당연도 기재 필수

    -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4.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 사본 앞·뒷면 모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형태 중 '선택발급' 불가

  • 5.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6. 수령 방법 관련 서류(수령 방법 변경 시 변경된 서류 제출)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 ①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②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택 1 제출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7. 필요 시,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대상자의 질병코드가 F20~29, F30, F31, F33, F34인 경우 보건복지부(국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 확인 필요
      ※ 그 외 질병코드인 경우 소득 기준 확인 서류 필요 없음
    -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8.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_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