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A.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입원을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0조(응급입원)

A.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입원을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4조(행정입원)

A.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받도록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A.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이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종류 중 하나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합니다.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이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종류 중 하나로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합니다.

A.

2024년에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2024년 연내 발생금액을 신청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합니다.

A.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종류는 총 5가지이며 지원 한도 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2024년 내 신청하였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원 내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결정 받은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A.

-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생한
   심리검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가능합니다.
-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생한 심리검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A.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비만 지원 가능합니다.

A.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종류는 총 5가지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유무 기준이 상이 합니다.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의 경우 경기도 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

A.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는 상담 후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를 클릭하시어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A.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종류는 총 5가지이며 신청 및 청구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및 청구(주민등록표 상 경기도민 확인 필수)
                          경기도 외 거주자 또는 주소지 확인 불가할 경우 응급입원 의뢰서 상 확인되고 발견된 장소 관할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및 청구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및 청구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원을 결정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및 청구(주민등록표 상 경기도민 확인 필수)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및 청구(주민등록표 상 경기도민 확인 필수)

A.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종류는 총 5가지이며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제한이 없으며,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A.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 값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표는 를 클릭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

본인일부부담금은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를 통해 비용의 일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돈을 의미하며,
본인부담금은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 없이 환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A.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은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그 외 구비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