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A.

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모의확인 결과는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실제 지원 가능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자의 주소지 관할(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서류가 적합하지 않거나 예산 소진 등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지원 가능한 질병코드 F32~39(기분[정동]장애)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타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질병코드가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계속 지원 받는 경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고 지원 받은 비용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A.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단,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는 지원 불가합니다.

A.

어르신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로 적합해야하며,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 영수증 원본을 함께 제출할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단, 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A.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는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A.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는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A.

본인일부부담금은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를 통해 비용의 일부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돈을 의미하며,
본인부담금은 발생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조 없이 환자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A.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은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그 외 구비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A.

치료받은 병원 수, 병원 위치, 치료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연36만원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A.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상 환자의 주소지 관할(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A.

질병코드 F32~F39입니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 F32~F39 기분[정동]장애

A.

질병코드 F32~F39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코드로 진단받기 위해 치료받은 건은 해당가능하며,
소견서 등에 임상적 진단이라도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A.

치료 전 결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