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건강케어 지원 안내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
※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후송비 지원 불가)
-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 기간

2024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신청 청구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경기도민 :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그       외 :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지원 절차


  • STEP. 01

    응급입원

  • STEP. 02

    치료비 지원 접수

  • STEP. 03

    구비서류 검토

  • STEP. 04

    치료비 지원

구비서류(신청 시 마다 구비서류 모두 제출)

  • 1.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_ 서식 다운로드
  •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원외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별도 제출하는 경우,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발행(처방된 약품만 발행)

  • 3. 응급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

    - 입원(응급) 확인서 _ 서식 다운로드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여부’와 ‘응급입원 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기간’은 ‘응급입원 확인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응급입원 기간만 지원 가능)

  • 4.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응급입원 의뢰서 _참고서식 다운로드
  • 5.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앞·뒷면 모두 제출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 ①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또는 ②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 명의) 택 1 제출
    -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보호자(가족)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인 경우 : 통장 사본, 수령인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등
      ※ 관계 확인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6. 필요 시, 기타 서류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_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