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A.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상 환자의 주소지 관할(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A.

질병코드 F20~48 입니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 F20-F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 F30-F39기분[정동]장애
   - F40-F48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A.

진료기록 등에 처음 진단받은 연도가 기입되었을 경우 그 해를 초진 연도로 기산 합니다.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입한 초진 연도를 인정합니다.
‘초진’ 이라는 문구가 아닌 ‘처음 진단받아’, ‘병원 초진하여’, ‘병원에서 처음 진료 받아’ 등의 내용과 해당연도가 기재 되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A.

치료 전 결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