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A.

2024년에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2024년 연내 발생금액을 신청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합니다.

A.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종류는 총 5가지이며 지원 한도 금액이 모두 상이합니다.
2024년 내 신청하였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100만원 내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결정 받은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지원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및 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40만원 내 지원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A.

-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생한
   심리검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가능합니다.
-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발생한 심리검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A.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비만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