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A.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입원을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0조(응급입원)

A.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입원을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4조(행정입원)

A.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를 받도록 결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A.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이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종류 중 하나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합니다.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이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 종류 중 하나로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