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A.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상 환자의 주소지 관할(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A.

질병코드 F32~F39입니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 F32~F39 기분[정동]장애

A.

질병코드 F32~F39로 진단받은 경우, 해당 코드로 진단받기 위해 치료받은 건은 해당가능하며,
소견서 등에 임상적 진단이라도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A.

치료 전 결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