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A.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은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그 외 구비서류는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A.

치료받은 병원 수, 병원 위치, 치료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연36만원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다른 의료기관의 영수증 제출 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코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